금투세란 무엇인가? 금투세 시행 or 유예? 그리고 대주주의 요건

경제이슈|2022. 12. 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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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엔 요즘 증권가뿐만 아니라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금투세란 무엇인가?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준말로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 예정이다.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제에게 부과되는 세금 제도를 말한다. 


시행된다면 무엇이 바뀌나?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현재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10억 원이 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소득세의 기준은 국내외 주식으로 연간 5천만 원 이상, 채권과 같은 기타 250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무조건 그 차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이다. 지방세를 포함하여 22%의 세금을 부여하고 연간 금융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 더 가중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세율: 최종 이익 + 기본공제

대주주의 요건은 무엇이며 양도소득세의 조건은 어떻게 될것인가? 

먼저 대주주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야한다. 대주주란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에 부합하는 투자자를 일컫는 말이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대주주의 요건으로는 (현재):

정부에서는 지난 7월 위의 지분율 조건을 없애고, 기타주주의 합산 없이 개인 주식 보유금액 100억 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조건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었다. 이로써 현재까지 많은 논란을 야기하며 찬반 의견과 금투세의 유예 및 시행은 과연 합의가 어떻게 될지 뜨거운 감자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투세 찬성 or 반대

금투세 찬성 입장: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일단 그만큼 많이 벌었으니 세금을 낸다는 입장이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오는 23년 시행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기존0.23%에서 0.15%까지 낮춰주기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꾀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더 이득인 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발표한 대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은 0.2%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증권거래세율은 0.15%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금투세 반대 입장:
큰 양도차익을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온 고래 투자자들도 있는데,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메리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투자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매년 5천만 원 이상 양도차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하니 장기투자를 하려던 투자자들도 과세 기준에 걸리지 않게 오히려 더 자주 주식을 사고파는 단타 문화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로서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일 수 있다는 것. 일단 금투세가 유예가 되건 시행이 되건 언젠가 시행을 하긴 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과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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