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세의 모든것 양도세부터 거래세, 슬리피지까지
주식이나 선물 거래를 할때 특히, 단타로 이득을 보는 투자자들의 경우 상당히 민감하고 생각하게 되는것 중 하나가 거래 비용이다.
주린이 같은 초보자의 경우 거래비용에 대해 생각없이 거래하다가 "어? 내가 생각한 수입은 이금액인데 왜 더 낮지?" "뭐야 내가 설정해 놓은 손절 금액은 여기인데 왜 금액이 훨씬 많이 줄어있는 거야?"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경우가 심심치않게 있다. 이렇게 이유도 모르고 어리바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HTS상 표시된 수익금과 실제 실현한 수익금이 다르다"라고 문의전화를 넣는 불상사를 막기위해 거래 수수료의 모든것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주식 매매시 발행하는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사실 수수료와 세금이 워낙 저렴하여 (혹은 저렴하다고 느껴져서) 별로 신경쓰지 않은 투자자들이 태반이지만, 투자 금액이 커지거나 매매 빈도가 잦은 거래가 계속되면 또 무시 못할 것이 이 매매(거래) 비용이다.
주식을 사고팔 때의 거래 비용에는 크게 네가지로 거래 수수료, 거래세, 슬리피지(Slippage), 양도세이다.
1. 거래 수수료
거래대금 x 수수료율
거래(매매) 수수료는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이 체결될 때, 주문을 받는 역할을 하는 증권사에 지불하는 보수를 의미한다. 위탁 수수료, 주식 수수료, 증궈사 수수료라고도 하며, 각 증권사별로 비용이 다르고,같은 증권사라도 PC를 기반으로 트레디딩 하는 시스템(HTC)을 사용하느냐,모바일 기반 시스템(MTS)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대략적으로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이벤트기간 동안 무료인 경우도 있지만 0.01%의 수수료부터 시작해0.08% 이상까지 다양하다.
명심해야 할것은, 얼마 안되는거같이 느껴지지 않는가? 그렇지만 이것은 거래 대금의 관한 수수료이다. 다시말해다시 말해, 1000만 원으로만원으로 거래를할때와 1억으로 거래를할때 수수료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게 금액이 생각보다 엄청나다 특히 단타 위주로 투자를하는 투자자의경우에는 특히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2. 거래세
거래 대금 x 거래세율
이게 더 무섭다.증권거래세는 증권 매도 시 발생하는 주식 거래 시 과세 '세금'이다. 매수할 때에는 대금에 관해 매매 수수료만 빠져나간다면, 매도 시에는 매매(거래) 수수료를 포함하여 거래대금의 관한 증권거래세도 부담해야 한다.참고로 ETF나ETN과 같은 비과세 상품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 일 수 있다.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인 경우 원천 징수됨으로 거래 당사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비상장 주식일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와 함께 증권거래세도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주의할 사항은, 손실이 났을 경우에도 똑같이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손익과 관계없이 거래 대금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이게 진짜 솔직히 손실이 나서 금액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내야한다는게 정말 맞는건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그렇다.
3. Slippage(슬리피지)
주린이 시절에 당해보면 엄청 당황스럽다. 주식의 초보자라면 한번정도 당하게(?) 되는데, 슬리피지는 시장가 주문 및 지정가 주문을 실행할 때 모든 계좌 유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 변동성이 있을 때 가격이 순간적으로 급격히 변동할 때 발생한다. 또한, 트레이딩 서버가 느릴 때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소형주, 또는 거래량이 안 나오거나 호가창이 비어 있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1% 2% 뭐 거의 5%까지도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슬리피지를 모르고 거래를 하면,자신은 분명 수익을 낸 거 같은데 나중에 보면 손실이 나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거래를 할때는 반드시 신경쓰면서 거래를 해야 한다.
간략하게 말해,왼쪽 사진을 보면 매수할 때 이 매도호가를 위쪽으로 긁으면서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매도할 때는 아래쪽으로 매수 호가를 긁으면서 내려가게 된다. 여기에서 호가 금액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엄청 크다.
슬리피지(Slippage)의 이해 그리고 주의사항
1. 거래 대금이 커질수록 커진다.
2. 호가 단위가 커질수록 커진다.
예를 들어만약 호가 단위가 100원이다 그러면 호가단위는 101원 102원 103원 이렇게 올라가게된다올라가게 된다. 100원에 원하는 만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로 긁어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때 발생하는 슬리피지는1%인 것이다.거래량에 따라 호가가 차이 날 수 있는데, 호가단위가100원이다 다음 110원 120원 130원이다 이러한 경우는 10%의 슬리피지가 발생한다. 즉, 호가 단위가 커질수록 슬리피지는 커지게 된다.
3. 시장가 매매 시 커진다.
단기 트레이딩의 경우 시장가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옵션 합성의 경우에는 보통 시장가 매매 또는 우선 호가로 매매를 하게 된다.이 경우 체결이 안될때 호가를 올려서 매매를하거나 청산시에도 체결이 안될경우 밑으로 긁어서 매매를 해야 된다.
4. 호가 공백이 클수록 커지고 호가 잔량이 적을수록 커진다.
아주 소형주 같은경우는 호가창이 얇거나 호가창의 공백이 큰 경우를 본적이 있을것이다있을 것이다. 이런경우 슬리피지가 훨씬 커진다. 호가창에 잔량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매매하려는 잔량이 크다면 어마어마한 슬리피지가 발생한다.
4. 양도소득세 (양도세)
(연간 거래 차익 - 250만 원) x 양도세율
일반적으로 양도세는 부동산에서나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다.하지만 주식에도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있다.
사실, 소액 개미들은 해당사항이 없고 대주주의 조건에 부합한 투자자라든가, 슈퍼개미 같이 큰 금액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주주의 요건을 갖춘 자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국내와 국외 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기본공제는 통산 금액의250만 원이다.
Summary
종합해 보자면 주식을 매매(거래)할 때 우리들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총 4가지 혹은 3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거래 수수료①+거래세②+슬리피지(Slippage)③+양도세④
이 모든것이 합쳐진 것이 당신이 주식을 매매할때 발생하는 비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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